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행사 참석자 식사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자연보호협의회의 민간 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시에서 교부받아행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민간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일만원 이하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금번 행사시에도 참석자가 민간단체 회원과 일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데참석자 전체에 식사를 1인당 만원 상당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석대상이여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행사일이 10월 5일 오전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