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행사에 따른 축하연 등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질문드립니다.1. 학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참석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도내 주요 인사 및 유수 관계자들과행사 후 축하연으로 1인당 15,000원 ~ 20,000원 정도의 다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다만,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겁니다.2. 사업 계약시 업체로부터 홍보용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받기로 약속(서면계약)하였는데약속한 금액자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계약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어 상호 합의한 것인데 지원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3. 유선방송을 계약하면서 1개월 무료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서면계약),서비스 불만(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연체료 발생)으로 인해 1개월 추가로 무료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구두합의)이런 경우 이것을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아무쪼록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