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여행 문제로 질의합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가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의 경비로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그런데 저와 학년대표 학생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졸업여행에서 제가 경비를 안내고 가면 청탁에 해당합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가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의 경비로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그런데 저와 학년대표 학생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졸업여행에서 제가 경비를 안내고 가면 청탁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법의 적용대상인 교수(교사)에게 여행 경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해외로 떠나는 졸업 여행이 학생들에 대한 수업의 일환이라면 교수(교사)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분여한 비용으로 교수(교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도 없고 같은 조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