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규제 건의 민원처리 및 위탁사업 등 문의

안산상공회의소 질의사항입니다.1.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와 제4조(설립목적)에 의거하여 상공업 진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기업들의 민원, 규제 등을 조사접수하여 민원 및 건의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제 등의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체를 단속감독하는 기관과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민원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공회의소가 제3자 입장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유관기관 및 정부와 불합리적인 항의 또는 직무관련 대변 및 중재 등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당된다면 업무관련 실무 담당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대표자(회장) 및 결재권자 등 업무에 관련된 모두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2. 상공회의소는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규제개선위원 및 사업심사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공회의소 내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 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사업과 일부 지원을 받아 기업들의 지원사업, 상공의날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위임받은 사업과 일부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업무관련 실무 담당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대표자(회장) 및 결재권자 등 업무에 관련된 모두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참고사항※상공회의소법제3조(사업)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2.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제4조(설립 목적)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