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읍, 면민의날 체육대회 관련 후원금을 받을지 있는지 여부 등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읍민의날 및 면민의 날 체육 행사시 기업인, 일반인 및 공직자들로 부터 후원금(찬조금) 및 후원품 등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신문사에서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 하면서 후원금 및 찬조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읍민의날 및 면민의 날 체육 행사시 기업인, 일반인 및 공직자들로 부터 후원금(찬조금) 및 후원품 등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신문사에서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 하면서 후원금 및 찬조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협찬후원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