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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생간식 제공의 건

체험학습시 학부모가 자녀반 학생들과 담임선생님께 간식을 제공할 경우,해당이 있는지요?네이버지식에 검색을 해보니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담임선생님에 대한 간식 제공 관련)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이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학급 학생들에 대한 간식 제공 관련)-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금품등(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불법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