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질의_특성화고 업무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1. 우수 중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에 방문하여, 중 3담임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홍보와 함께 소정의 음료 및 홍보품을 제공하는 경우2.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진로 특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3. 고3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체(일반 사기업)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음료수(2만원) 및 협의회 차원에서 식사(3만원 미만)를 함께하는 경우 (물론, 목적은 학생 취업 부탁용)4. 재학생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차량비 및 식사비의 경우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s 관련 문의 글은 있으나, 답변을 볼 수가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최소한 Y/N 정도는 표기해주시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같은 질의가 필요없을 것도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신청인과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학생 모집 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목적의 홍보용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업체의 인사담당자,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식사 등 음식물 제공, 차량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