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질의_특성화고 업무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1. 우수 중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에 방문하여, 중 3담임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홍보와 함께 소정의 음료 및 홍보품을 제공하는 경우2.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진로 특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3. 고3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체(일반 사기업)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음료수(2만원) 및 협의회 차원에서 식사(3만원 미만)를 함께하는 경우 (물론, 목적은 학생 취업 부탁용)4. 재학생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차량비 및 식사비의 경우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s 관련 문의 글은 있으나, 답변을 볼 수가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최소한 Y/N 정도는 표기해주시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같은 질의가 필요없을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