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 기념품 제공관련 질의
○ 국민권익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식행사(준고익) 기념품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주관기관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원가 6,000원 정도)을 배부하려고 하는데,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8조에 따라 이 경우 다수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사시 다과와 음료도 제공가능할까요?유사질의가 많은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질의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