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여러명의 공직자등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안녕하십니까.명절 등의 경우 회사에서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안면이 있는 공공기관의 특정 부서원(공직자등) 전체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명절 등의 경우 회사에서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안면이 있는 공공기관의 특정 부서원(공직자등) 전체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선물을 제공하는 분과 제공받는 개별 공직자등과의 관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