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념품비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상위 직급자 퇴직시 하위 직급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비 또는 기념패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괜찮은지. 금액 제한이 있는건지요?2. 혹은 퇴직자에게 동일 직급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 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또한, 금액 상한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상위 직급자 퇴직시 하위 직급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비 또는 기념패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괜찮은지. 금액 제한이 있는건지요?2. 혹은 퇴직자에게 동일 직급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 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또한, 금액 상한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상위직급자의 상황이 불분명하나, 만일 상위 직급자가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만일, 퇴직 전 상태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대상 교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각 교수들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각 교수가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 교수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기념품이나 기념패의 경우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