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터디모임 장소 대관 관련 문의

기자들로 구성된 스터디모임이 5년째 운영 중입니다.다음 모임 장소를 섭외된 강사가 소속된 한 민간연구원으로 결정했는데, 유료 대관 업무를 해본 사례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1. 해당 회차의 강사가 소속된 민간연구원에서 기자들이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가지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2. 만약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해당 민간연구원은 유로로 대관을 한 사례가 없음)모임 일정을 시급히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급적 신속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