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역군인 등 전체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유원시설 운영사가 국방부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휴가기간 중 이용권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대상자 : 현역군인, 의무 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자격 증명은 대상자가 함)1)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2) 할인 혜택 제공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3) 할인 혜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4) 대상자 외 함께 오는 사람에게 동일 혜택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군인, 의경, 소방대원 등 군 복무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회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병역법령에 따라 군인 또는 경찰 등으로 의무 복무 중인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군인, 경찰 등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게 기업이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