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등 전체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유원시설 운영사가 국방부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휴가기간 중 이용권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대상자 : 현역군인, 의무 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자격 증명은 대상자가 함)1)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2) 할인 혜택 제공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3) 할인 혜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4) 대상자 외 함께 오는 사람에게 동일 혜택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군인, 의경, 소방대원 등 군 복무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