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관련문의
[여는글]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입니다. 한달뒤 결혼식이 있는데 '김영란법' 해석의 범주가 모호해서 참 머리가 아프네요.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1. 회사동료가 모두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요?-예) 해당자의 화환, 축의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2. 국회생활을 오랫동안하다보니 부처 및 기관관계자 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0만원 이내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3. 경상도 지방은 관례상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멀리서 오신분들)께 차비(약 1만원~3만원)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허용이 되나요?4. 결혼식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버스+다과를 보통 제공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회사 동료, 기관관계자 등 탑승불가인가요? 관례상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5. 화환의 경우 축의금과 선물에 해당되지만 축하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6. 결혼식 이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술집 등에서 피로연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이것은 불법인가요?-이중에는 국회직원 및 친한 부처직원은 허용이 되는지요?7. 친구들이 축의금대신 전자제품 등 현물을 선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보통 저도 친한 다른 친구들에게 100만원 가량 축의금을 낸적이 많습니다.8. 결혼식 이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범주에 안들어 가는지요?9. 결혼식 이후에 늦었다며 축의금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0. 결혼식의 참석을 못한다고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11. 지역에 계신 당원들이 축의금을 준다면 그것은 업무연관성 혹은 갑을 관계에서 뭐로 봐야하나요?12. 아버지가 아버지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저와 관련이 없음으로 김연란법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친구중에도 공무원이 있고 국회업무상 모두가 연관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직무연관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