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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련문의

[여는글]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입니다. 한달뒤 결혼식이 있는데 '김영란법' 해석의 범주가 모호해서 참 머리가 아프네요.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1. 회사동료가 모두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요?-예) 해당자의 화환, 축의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2. 국회생활을 오랫동안하다보니 부처 및 기관관계자 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0만원 이내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3. 경상도 지방은 관례상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멀리서 오신분들)께 차비(약 1만원~3만원)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허용이 되나요?4. 결혼식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버스+다과를 보통 제공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회사 동료, 기관관계자 등 탑승불가인가요? 관례상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5. 화환의 경우 축의금과 선물에 해당되지만 축하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6. 결혼식 이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술집 등에서 피로연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이것은 불법인가요?-이중에는 국회직원 및 친한 부처직원은 허용이 되는지요?7. 친구들이 축의금대신 전자제품 등 현물을 선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보통 저도 친한 다른 친구들에게 100만원 가량 축의금을 낸적이 많습니다.8. 결혼식 이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범주에 안들어 가는지요?9. 결혼식 이후에 늦었다며 축의금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0. 결혼식의 참석을 못한다고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11. 지역에 계신 당원들이 축의금을 준다면 그것은 업무연관성 혹은 갑을 관계에서 뭐로 봐야하나요?12. 아버지가 아버지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저와 관련이 없음으로 김연란법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친구중에도 공무원이 있고 국회업무상 모두가 연관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직무연관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1, 2, 7, 11 질의 관련)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3, 4, 6 질의 관련) 공직자등,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답례를 하는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5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법 제2조 제3호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8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9~10 질의 관련)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이 경조사비인지 여부는 수수경위와 시기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12 질의 관련) 공직자등인 자녀의 결혼식을 원인으로 하여 일반인인 부모에게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