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제작에 관련한 질의
안녕하세요기념품 제작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념품 제작 관련한 담당자에게 업체에서 샘플이라고 보내주거나 자리에 놓고 가는 형태에 대하여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기념품 제작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념품 제작 관련한 담당자에게 업체에서 샘플이라고 보내주거나 자리에 놓고 가는 형태에 대하여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념품 제작 관련 담당 공직자등과는 직무관련성 있어 보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