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1) 임명직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임한 사람은 적용대상 아닌것이 확실한지?2) 적용대상 기관의 장 이나 직원이 사기업 대표나 직원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 및 금액 제한도 없는지요.
1) 임명직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임한 사람은 적용대상 아닌것이 확실한지?2) 적용대상 기관의 장 이나 직원이 사기업 대표나 직원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 및 금액 제한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대상이 되나 금품수수 금지는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퇴임한 공직자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사기업 대표나 직원에게 공직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