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비용지급이 공직자등인 교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사실상 금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로 하고 있는 바, 사안의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사안의 후원·협찬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비용제공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
▶ 실제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 비용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반대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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