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이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이 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례 3가지의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례1.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친철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먹을 것(주로 커피, 쿠키, 과자)을 가져다 주셨을 경우 * 그런 경우는 없지만 혹시 선물을 받는 경우사례2. 도서관에서 모집한 자원활동가, 재능기부자에게 봉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도서관에서 선물을 주거나 식사제공 행위 * 만약 가능하다면 몇만원까지 가능한가요?사례3. 도서관에서 모집한 자원활동가, 재능기부자가 도서관 또는 직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행위 이렇게 3개의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해당 도서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소속 직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