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주류)

청탁금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1) 학교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시음주식품조리학과등 학교실습용으로 구매담당교수님께 제공하는 주류 무상 증정은 가능한가요? 주류는 고가의 주류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실습용으로 제공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2) 비영리 협회에 제공되는 시음주 대사관, 무역공사, 관광학회등의 비영리 협회에 제공되는 행사진행용 협찬시음주 증정은 가능한가요? 주류는 고가의 주류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협찬확인서류만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3) 언론기관에 제공되는 시음주 주류를 직접 시음하고 그 느낌을 기사로 작성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주류 무상 증정 가능한가요? 주류는 고가의 주류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4) 주류시상식 & 대회참가주류의 품질 순위를 매기기 위한 시상식 및 대회참가를 위해 주류 무상 제공은 가능한가요?주류는 고가의 주류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5) 공기업에 제공되는 시음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연회장 & 레스토랑에 주류를 납품하고자 합니다.보통 주류납품전에 구매담당자가 여러업체의 주류를 받아서 직접 시음해보고 품질을 평가한 후에, 구매결정을 합니다.

주류는 고가의 주류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구매담당자에게 시음주를 제공하는 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6) 언론사 기자 및 학교 공직자 구매담당자에게 식사 제공언론사 기자 또는 학교 공직자 구매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1인당 3만원이하이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5) - 학교실습용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와 식품조리학과 구매담당교수님 또는 공기업 주류 구매 담당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주류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음용 주류가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구매담당교수님이나 공기업 주류구매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주류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 아닐 경우, 납품업체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주류)을 제공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구매담당교수님이 제공받은 주류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교수님과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구비]이 필요합니다.

- 외국대사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협찬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법적용대상 게시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주류 등 식음료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직접 시음하고 맛이나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기자가 업체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지 않는 한 시음할 수 있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고(예: 아직 시중에 주류가 출시되지 않아 업체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등), 특정 언론사나 기자에게만 시음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음을 요청한 언론사나 기자에게 차별없이 시음할 수 있는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주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질의 4)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및 시상식(주류 품질 순위 결정 대회)에 자사 제품을 출품하여 평가 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대회 규정에 따라 순위 선정에 필요 만큼의 주류를 대회 주최측에 제공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질의 6) 주류 납품업체가 언론사 기자 또는 주류 구매담당 공직자등(교수, 공기업 직원 등) 과 미팅을 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