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번주 주말에 모임을 가지려합니다.그 중에 중등교사, 지방직 공무원 친구들이 있습니다.일단 서로 직업적, 업무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개인통장으로 회비를 걷어 정기적으로 식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와 식사 후 결재금액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타민제를 선물하려고합니다. (1개 당 구입가 4만원, 시중가 6만원)이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