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관련 문의
본인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실장(4급상당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외부강의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지난 수 년 간, 서강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목명: 바다의이해, 수업일: 토요일)을 강의해왔으며,올해(2016년)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 질문은, 1. 서강대학교 '바다의 이해'과목은 교양과목이며, 본인 직무과는 무관하고, 서강대학교(교수)와 업무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가령,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떤 용역사업도 서강대학교(교수)에 발주하고 있지않습니다). 더구나 수업은 토요일에 진행되므로 복무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서강대학교로 부터 시간강사료는 수령하였구요.본인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신고대상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2. 또한 이 경우(업무관련성과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서강대 출강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만일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