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기고사의 학부모 감독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 드립니다.학교에서 정기고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고사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가정통신문, 희망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학부모를 선정한 후 감독하는 학년, 학급 등 본인의 자녀 학급을 제외하고 실시를 합니다.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의 예산으로 고사 감독을 한 학부모에 대하여 점심식사를 학교의 구내 식당에서 드시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학교의 예산으로 점심값을 지불합니다. 3,4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또한 감독 전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두 가지 경우가 부정청탁금지 위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덧붙여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제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 중 희망자를 선정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간단한 산행 등을 실시합니다. 한 학기에 1회 정도로 지금까지 실시하여 오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와 자녀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이 더욱 올곧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질문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현재의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으로 매우 바쁘실 줄 아오나 학교 현장에서는 위의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떤지 그 사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