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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 부상관련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민간단체입니다.산업에 종사하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전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대다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일부 관련기관의 해당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지]유공자 포상시에 수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 등'이 있는 경우,부상지급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