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국립대병원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국립대병원 소속 임직원이 순수 학술목적의 국내학회 참석하여 외부강연등 시에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 및 강연료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그 중 학회 운영진 등이 모여 학회 운영과 관련한 단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교통비 등 대가 여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 * 학술대회 :순수 학술목적으로 동일 자격을 소지한 자들 간 신지식 공유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활동 2. 동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연료 상한액 적용 시 ‘1시간당’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예시 : 6.7만원 (20분) / 10만원(30분) / 20만원(1시간) / 30만원(1시간 10분) 등 3. 동 법 ‘외부강연등’ 의 범주에 좌장, 패널 등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4. 국립대병원장(기관장)의 경우 강연료는 1시간당 40만원인데 본원이 아닌 분원의 병원장도 동법에서 말하는 ‘기관장’에 해당되는지? * 분원 : 별도의 법인은 아니나 단위 사업장형태로 본점과는 지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고, 인사, 경영 등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5. 외부기관(제약사 등)과 임직원 개인 간(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님) 계약을 맺고 자문, 용역 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또, 계약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산정 등에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액 등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