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비용지불 문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2학기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남산타워를 인솔할 예정입니다.인솔교사들은 관람이나 체험이 목적이 아닌 소속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 장소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예방, 이탈방지, 비행예방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엔 위와 같은 학생안전과 관리 등으로 담임이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관련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임박하여 빠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