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뉴얼(학교용)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사전신고 내용을 살펴보면,메뉴얼 148page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하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여기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전화상담을 통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행정기관과 제2조 제1호 다목 공공기관이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홈페이지 內 청탁금지법문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제2조 제1호 가목이 해당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다목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