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유형 인경우 부정청탁급지법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법령에따라 공무심의.평가등을하는 개인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공사 감리자 직업입니다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제작 완료 후 현장반입전 공장자재검수시 시공사 동행 교통,숙박,음식물 시공사 제작업체에서편의 제공은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항 (공직자등의 직무와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등의 금품등) 에 적용됩니까 ?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까? 바쁜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