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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유형 인경우 부정청탁급지법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법령에따라 공무심의.평가등을하는 개인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공사 감리자 직업입니다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제작 완료 후 현장반입전 공장자재검수시 시공사 동행 교통,숙박,음식물 시공사 제작업체에서편의 제공은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항 (공직자등의 직무와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등의 금품등) 에 적용됩니까 ?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까? 바쁜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제작 완료 후 현장반입 전 공장자재검수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재 제작 업체와 자재 검수를 담당하는 감리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업체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곤란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