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약식 및 팸투어 추진(식사, 숙소,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방송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하면서 방송관계자들 대상으로 팸투어(사전답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업무협약의 목적 1) 저희 지자체는 전국구 방송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홍보 컨설팅을 받아 TV방 송매체를 통한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고 2) 방송관련단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저희 지자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소박한 농 어촌 생활방식, 풍부한 농수산 특산물 등을 방송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관련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2. 질의 내용 업무 협약식 후 환영만찬과 팸투어(사전답사, 관내 관광명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사업과 예산은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숙소, 식사, 기념품 등을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3회)과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펜션 숙소 제공 (1인당 2만5천원, 1회) 그리고 5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재대상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별 제공하는 식사비나 숙박비, 기념품 등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변경하면 되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