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및 팸투어 추진(식사, 숙소,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방송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하면서 방송관계자들 대상으로 팸투어(사전답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업무협약의 목적 1) 저희 지자체는 전국구 방송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홍보 컨설팅을 받아 TV방 송매체를 통한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고 2) 방송관련단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저희 지자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소박한 농 어촌 생활방식, 풍부한 농수산 특산물 등을 방송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관련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2. 질의 내용 업무 협약식 후 환영만찬과 팸투어(사전답사, 관내 관광명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사업과 예산은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숙소, 식사, 기념품 등을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3회)과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펜션 숙소 제공 (1인당 2만5천원, 1회) 그리고 5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재대상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별 제공하는 식사비나 숙박비, 기념품 등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변경하면 되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