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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공공 프로젝트 수행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 관련"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공공 사업을 수주하면서, 고객 쪽 업무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프로젝트 착수 보고/중간보고/종료보고 등을 위한 워크숍을 1박 2일 혹은 2박3일간 개최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워크숍에서 고객 몫의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해도 김영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고객사와 해당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2. 프로젝트 마감 후 포상 등을 통한 금품 제공 관련저희가 수주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고객사 업무담당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포상금/상품권/해외 여행 등의 금품 혹은 선물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다분히 사후 감사 성격이 강한데요. 이와 같은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지요?#3.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인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을 맺고 있는 자와는 3/5/10 예외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가령 당사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고객 쪽 프로젝트 관리자와 함께 1인당 2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식대를 대신 내주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금액 범위 내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을 맺고 있는 자는 커피 한잔도 사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예외 규정은 사문화될 텐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