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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해외연수 관련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해외연수(일본 속 한민족사 탐방, 5박6일, 전국교사 지원자 중 250여명 선발) 연수에 참가비 지원(교사 자비부담액 30여만원, 조선일보사 지원금 120여만원)이 법 적용 대상 행위인지?(붙임 파일(2016년 상반기 조선일보사 계획) 참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2호 다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6호의 요건 부합 여부는 기본적으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