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ex.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복지관 등)의 직원에게병원에서 건강검진권(또는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ex.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복지관 등)의 직원에게병원에서 건강검진권(또는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복지시설의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