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설명회 개최 건의 청탁금지법 위법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본교 교육환경개선설명회 개최건이 청탁금지법에 의거 위법사항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우리학교에서는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창호교체 사업비를 교육청-도교육청-교육부 심사를 거쳐 10억의 사업을 교부 받아 2016월 7월~9월경 준공하였습니다.이는 지역민 및 유관기관(동창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포함)의 염원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통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지역민 및 유관기관 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모시고 간략한 교육환경개선설명회(1시간소요) 개최하여 간소한 다과 제공 및 협의회(학교 업무추진비로 집행 예정)를 가지고자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위배된다면 ,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