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편의제공 관련 질의 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 가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신용보증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보증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보증신청인의 사업장이 도서지역에 있는 있는 경우보증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보증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보증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여객선 등 다른 교통편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