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목적의 범죄예방환경 개선과 관련한 기업 혹은 단체의 후원금(또는 현물지원) 지급이 위법인지?

범죄다발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목적의 환경 개선사업(채색 사업, 텃밭 조성 등등) 진행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재료 포함)을 지역 내 기업체 혹은 단체에서 후원금 또는 현물(재료 등) 지원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범죄취약지 개선을 위한 텃밭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망 펜스 설치, 각종 안내판 제작 및 부착, 재능 기부자 식사 비용 등등 이에 소요되는 약 200만원의 예산을 지역내 사단법인에서 후원 할 경우 위법여부........(후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후원 등을 받는 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