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준비간 기념품, 상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 항목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어 문의글 남깁니다.1. 의학학술대회인데 유관 협회(병원협회, 의사협회)에서 화환등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급 협회(의협)에서 지부 협회에 주는 상황 및 관련 협회(병협)에서 주는 상황임2. 1) 참가자 기념품 이외에 발표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추가의 기념품을 다른 가격대로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런지요? 특정인원을 주는 거라서 안되는 건지요? 2) 또한 연자들에 대한 기념품 증정이 가능하다면 가격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해야 합니까? 3) 발표자 중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선발하여 상품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격 제한이 있는지요? 3) 발표자 중 저희 소속인원은 강의료를 주지 않지만 외부 연자들에게는 법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 금액 지급이외에 발표자 전원에게 주는 기념품을 추가하면 법에 저촉 되는지요?3. 학술대회 참석자 등록시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부족으로 전 인원에게 지급은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학회 종료시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데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목적인데. 얼마나 참석할 지 가늠이 되지 않아 예산이 범위내에서만 기념품(1~2만원 내외)를 준비하여 끝까지 참석한 인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주고 싶습니다.4. 저희 협회 회원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제 3장 7항에 따르면 기념품을 주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호하기 위한 기념품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좁게는 협회 회원 넓게는 전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건지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