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및 연간 사례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가 소속된 기관은 정부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 기관이 담당 전문교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일반 회사 직원, 대학 교수 또는 소속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초빙교수로 우리 기관이 시행하는 연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기관의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기관 소속 초빙교수분들이 이 강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외부기관 소속 초빙교수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교육대상자들은 업계의 일반 근로자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기관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우리 기관의 전문 분야 강사 부족으로 활용하는 관계이므로)5. 이에 대해, 혹시라도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당할 경우, 연간 강의료에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시간당 강의료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외부기관 소속 초빙강사들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가능한 빨리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