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및 연간 사례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가 소속된 기관은 정부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 기관이 담당 전문교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일반 회사 직원, 대학 교수 또는 소속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초빙교수로 우리 기관이 시행하는 연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기관의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기관 소속 초빙교수분들이 이 강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외부기관 소속 초빙교수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교육대상자들은 업계의 일반 근로자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기관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우리 기관의 전문 분야 강사 부족으로 활용하는 관계이므로)5. 이에 대해, 혹시라도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당할 경우, 연간 강의료에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시간당 강의료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외부기관 소속 초빙강사들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가능한 빨리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