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진행시 식사제공 관련 문의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 기관은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정부지원금으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국산돼지고기 사용 독려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인증해주는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가입비 등 일체 없음) 문의내용은 오는 11월에 저희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전국 900여개 돼지고기 전문식당을 대상으로 총회(기념식)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250명 정도)장소가 호텔이다 보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가격이 3만원을 초과 합니다. 문의1)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등’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개최 시 참석하신 식당 대표(인증점주)에게 제공되는 식사가격이 3만원을 초과할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2) 행사 진행시 초청장을 받고 내빈으로 참석하는 관계기관 임직원, 농협,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임직원 등에게 도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할시 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문의3) 혹시 수입산을 취급하는 단체나 기관등이 저희행사 진행시 청탁금지법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