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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김영란법적용

특수목적회사(출자: 00경제자유구역청, 00북도, 00시, 00건설, 00투자증권, 00투자증권)공공출자자 00개발공사시공출자자 00건설금융출자자 00투자증권 외1사특수목적회사(0000산업개발(주)) 에서 정직및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자, 00건설사, 00감리와 회식비용을 더치페이가 아닌 하도급사가 비용을 지불할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금품등(식사)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 참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하도급사와 그를 감리하는 자(감리업무수행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그 공무 수행에 있어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등 사이에는 직무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