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에서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 받은 감리업체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2.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3.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4.시공사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및 영상물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