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건설공사에서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 받은 감리업체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2.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3.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4.시공사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및 영상물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감리자가 주택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