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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시간 관련

외부강의 시간이 1시간을 단위로 책정된다고 되어 있는데1시간 15분의 경우는 상한액까지 지급해도 괜찮습니까?15분이 애매해 질문해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강의의 경우 상한액은 1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시간 초과분의 경우 또 다른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