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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문의(경품협찬 건)

안녕하십니까?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 공급자가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공급자(업체)가 부스방문 이용자에게 직접 기념품을 건네기도 하고, 행사 주관기관(대학도서관)에 경품을 제공하여 행사종료 시 행사참여자(도서관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질의)이와 같은 행사 진행 시 공급자(업체)로 부터 경품을 수령하여 행사참여자(도서관이용자-학생 등)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10만원상당의 물품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