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칼럼 원고료 문의

공무원 신분입니다. 신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칼럼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1) 우선 칼럼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나요?3) 게재하기 위해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위한 "기고"는 대가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으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