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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담임교사입니다.2학기 중간고사 끝나는 날, 반 아이들과 인근에 담임 인솔하에 진로직업체험을 가려고 합니다.그날 급식이 안나와서 2학기 회장 어머니께서 반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돌리시겠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등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