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방범대 체육대회 물품 협찬시 위법인지여부

국민 권익을 위한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써업종 특성상 지역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지역의 각종 주민행사에 물품 또는 현금으로 협찬해 왔습니다.금번 지역의 '자율방범대 연합대'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체육대회 경품으로 자전거 3대(10만원/대, 총 30만원)을 협찬하고자 합니다.질문1) 지역자율방범대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 되는지? 상기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질문2) 향후 발생되는 지역의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기업이 물품 또는 현금을 협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질의사안에서 자율방범대의 구성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위 방범대의 장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경로잔치나 체육대회에 대한 협찬 등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