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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입니다.저희 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신설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교원연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연수는 1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을 총 4기, 2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을 총 3기, 3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을 총 2기, 4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총 1기로 나눠 10기에 걸쳐 진행합니다.이와 관련, 아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장소: 수도권은 경기도 양평의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경상권과 호남·제주권 및 충청권은 호텔과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연수장소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2. 숙박: 1박 2일에 걸쳐 연수가 진행되므로, 강사 및 연수생은 부득이하게 숙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숙박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3.식비: 만약, ‘연수’라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한끼에 30,000원이든 하루에 30,000원이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만약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30,000원의 기준이 하루인지, 한끼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 등에서 식사시간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