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제기간동안 언론인 취재활동시 식권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다소 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질문1)ᄋ 지자체에서 10.1~10.4일까지 ᄆᄆ과일축제가 열리는데 축제기간동안 종사자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에 따른 7,000원짜리 식권을 1일 2매씩 지급하려는데 가능한지요?(질문2)ᄋ 공보부서 직원 A가 주재 언론인 B,C,D에게 축제관련 홍보기사를 부탁하며 설렁탕을 함께먹고 직원A가 밥값을 계산하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갑설) 공보실 직원의 본연의 업무로 축제관련 홍보기사 부탁은 하였으나 금품수수는 없었고, 금액도 1인당 7,000원짜리 설렁탕 3만원 이하임으로 괜찮다는 설과 을설) 공보실 직원과 언론인은 직무관련자로 금품수수는 없었지만 3만원 이하 식사라도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는 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선물’로 식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제공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