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혜택관련
국유재산 입점업체(구내식당)가 일반경쟁을 통하여 낙찰, 계약체결 이후 일반 이용자 이용금액에 직원들만 10%할인혜택을 주는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직원할인은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일반인 이용금액이 4,000원이면 직원은 3,700원에 제공받게 되고매일 식당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 매일 300원의 할인을 받게 되어 1년을 이용하게 되면 1인당 할인되는 총금액이 10만원의 혜택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국유재산 업무관련자면 위반사항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