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혜택관련

국유재산 입점업체(구내식당)가 일반경쟁을 통하여 낙찰, 계약체결 이후 일반 이용자 이용금액에 직원들만 10%할인혜택을 주는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직원할인은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일반인 이용금액이 4,000원이면 직원은 3,700원에 제공받게 되고매일 식당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 매일 300원의 할인을 받게 되어 1년을 이용하게 되면 1인당 할인되는 총금액이 10만원의 혜택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국유재산 업무관련자면 위반사항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